인천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은 요새 뉴스에도 나올정도로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소음으로 인해 이웃끼리 다툼이 생기는 것은 물론, 살인사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있습니다. 그런 층간소음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인천에서 발생하는 이웃간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에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체기구를 통한 해결
우선 층간소음이 발생시 당사자간 직접 대면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지양합니다. 이웃간의 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이 발생한 원인등을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 후 원인을 찾았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한 소음 자제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후에도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파트 자체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기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엔 층간소음 대응기간들을 활용해야합니다. 오늘은 인천에 층간소음 대응기관 4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층간소음 대응기관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를 안내합니다. 층간소음 현장 진단 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방문상담 후 소음측정등의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2)인천시청 주택정책과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는 관리주체(관리소장)과 층간소음 당사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현장을 진출하져 중재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예시로 자체 제작 슬리퍼를 제공하거나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들을 전달합니다.
3)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진행합니다. 처리기한은 약 30일로 양당사자 동의시에만 진행이 가능하며 강제력이 없는것이 특징입니다. 조정예시론 소음 저감용 매트설치나 슬리퍼 착용,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마지막으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및 피해에 대한 배상 명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약 9개월이 소요되며 배상결정 미이행시 강제 집행도 가능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보단 좀더 강제성이 들어간 위원회라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상대방 조정 의사 없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양당사자간 동의한 내용에 대한 조정 역활을 수행합니다.
이렇듯 인천시에는 층간 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이웃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아닌 자체기구나 대응기관을 위한 소통이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층간소음 분쟁으로 폭행 협박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를 통해 집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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