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정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총정리 -신청자격부터 지원기간까지

by 여울_Yeoul 2024. 4. 12.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에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역별로 청년 임차 보증금제도들이 있는 곳이 있다는것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서울시에서 운ㄴ영하고 있는 청년복지 정책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제도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이번 2024년도에 바뀐 내용은 무엇?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 (최장4년)
※ 대출한도 변경사항은 ’23. 5. 2일자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은 ’23. 5. 2일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청대상자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와 근로 기준이란?

무주택 세대주 기준 1.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2.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1.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2.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3.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융차지원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 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접 수 일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예산규모등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 참고

 

 

 

 

청년임차 보증금 신청하러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사업개요 | 청년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

housing.seoul.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