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정보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_서울시 청년 복지 알아보기

by 여울_Yeoul 2024. 4. 10.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안녕하세요. 지역별 복지사업 그중에서도 오늘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에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이란?

2024년을 기준으로 웰세 지원 선정자에게 월 20만원 월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해주며 생애 1회만 가능한 복지사업이죠.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선착순 마감아님

 

선정인원

25,000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150%이하 2,500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추진일정

신청접수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심사결과통보 이의신청접수 최종선정자발표
4.3~4.23 4월~6월 6월 6월~7월 7월(예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림을 설정하기

메일알림을 신청하면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도래했을때 메일을 보내드린다고합니다.

 

신청하러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

housing.seoul.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