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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수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여울_Yeoul 2024. 4. 16.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방위 사이버교육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기본소양, 안보,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 및 화재 대비등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 체험 실습으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안내

 

 

 

민방위를 듣는 교육대상


 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4년도 기준 1984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됩니다.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8년 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2024년 민방위 시행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간 확인 후 참석하면 된다고 합니다.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간 확인 후 참석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 PC,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영상 시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지정된 교육 일시 및 장소말고 타지역에서 교육에 참여해야하는 일정이 생긴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훈련> 교육일정] 에서 일정 및 교육장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가기🔽

 https://www.safekorea.go.kr

 

https://www.safekorea.go.kr/

 

www.safekorea.go.kr

 

 

 

민방위 훈련 미참여시

 

 제목처럼 교육 기간동안 민방위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알림톡 및 전자통지서(카카오, 네이버, KT, 토스)를 통해 안내되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은 연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며 연 중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종 교육기간 내에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민방위 시험에서 점수 미달시

 

 민방위 시험 점수 미달시 당황하실 필요없이, 오답에 대한 해설이 제공되며 무제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다시 해설을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한다면 재합격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민방위 대상자가 아닌데 연락을 받았을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당연제외자는 매년 제외 신청을 해야 함)

당연제외자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군인, 현역입영대상자
경찰 · 소방 · 교정직 공무원
병역법상 보충역(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등대원, 원양어선 혹은 외항선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1년이상)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의사 진단자) 등

 

 

 

이외에도 궁금한점이나 지역별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다면, 아래의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민방위 사이버교육 (kcmes.or.kr)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국 지자체별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버민방위, 민방위 전자통지서 교육이수증 제공, 민방위 제도 및 실전 학습 과정 운영, 법적 필수 선택 전 과정 제공, 스마트 러닝 디지털 학습 플랫폼, 고

www.kcmes.or.kr

 

 그럼 글 참고하셔서 모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원활하게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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