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알리에서 악세사리 구매 자주하시는 분들은 주목!
알리와 테무에서 검출된 유해성분 장신구와 정보
요근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악세사리부터 캠핑용품까지 거의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알리와 테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세청의 일또한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와중에 관세청에서 악세사리 몇개의 성분을 검출해본 결과 초저가 장신구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10∼70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404점에서 96점이나 초과했다고 하니 그 범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알리 익스프레스의 반지에서 기준치의 700배를 초과한 카드뮴 70% 검출되기도했고, 귀걸이또한 기준치의 401배를 초과했으며 테무의 경우에도 헤어핀이 기준치의 410배를 초과한 카드뮴 41%가 검출되는 등 수치의 몇백배를 초과환 제품들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몇백배가 초과 검출된 납과 카드뮴의 유해성
이번에 금속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가 있는 물질들 입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수 있고,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몇백배 이상 검출된 이상 쉽사리 지나치지 않고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외에도 명품을 카피한 지식재산보호권을 침범하면서 동시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자가소비 목적의 경우 별도 안전겅 검사 시행불가
알리와 테무같은 해외 직구의 경우 물건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 안전성 검사 없이도 반입될 수 있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도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유해성을 집중 조사한다고했지만, 알리와 테무의 물건의 범위가 넓기때문에 소비자인 우리또한 입에 닿는 식기류나 인체에 접촉하는 제품들을 구매할 시 더 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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