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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_서울시 청년 복지 알아보기

여울_Yeoul 2024. 4. 10. 22:23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안녕하세요. 지역별 복지사업 그중에서도 오늘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에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이란?

2024년을 기준으로 웰세 지원 선정자에게 월 20만원 월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해주며 생애 1회만 가능한 복지사업이죠.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선착순 마감아님

 

선정인원

25,000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150%이하 2,500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추진일정

신청접수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심사결과통보 이의신청접수 최종선정자발표
4.3~4.23 4월~6월 6월 6월~7월 7월(예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림을 설정하기

메일알림을 신청하면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도래했을때 메일을 보내드린다고합니다.

 

신청하러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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