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청년내일 채움공제의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요. 작년 간 확실히 달라진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중소기업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그 조건이 꽤나 변하게 되었는데요. 기업부담금이 100% 전액 늘어나고 업종과 규모가 크게 축소돼서 많은 불만을 자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청년내일 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
작년에 비해 업종과 규모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23 청년내일 채움공제와 같은 경우엔 제조와 건설업종에 한정되었으며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400만 원을 적립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에 신규 물량이 7만 명이었던 것에 2만 명으로 줄었고 업종이 제조와 건설로 제한되었다는 것, 5인이상의 중소기업에서 5인이상이지만 50인 미만의 기업으로 변화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300만 원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똑같이 400씩을 적립하는 것으로 바뀌며 기업의 부담이 올라간 것 또한 기업에 있어서도 큰 변환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22년도의 경우 기업기여금 300만 원 중 13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인지, 130~49만 20%6, 50~199인 50%6, 200인 이상 100% 부담의 형태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에서 23년도엔 기업 100% 부담으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3. 지원 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라고 청년내일공제 홈페이지에 설명이 덧붙여있네요.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전체적으로 적립금 부담 비율 상황 조정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청년 부담의 경우 2년 300만 원에서 2년 4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 기업 부담의 경우도 2년 300만 원에서 2년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3년)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200(일반회계), 기업지원 200(고보기금)
(22년) 청년 300, 기업 300(고보기금, 지원), 정부 600(일반회계)
4. 신청방법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3.12.31. 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약관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필수

청년기준 적립 방법
(400만 원)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씩 납입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납입방법 :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더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시티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셔야 납부 가능다고 합니다.
5. 글을 끝내며
청년내일 채움공지의 경우 많은 중소기업 청년들이 참여하였고 기업과 청년들 간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2023년의 청년내일 채움공제와 같은 경우엔 제조, 건설업으로 기업이 한정되었으며 기업 또한 전액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과 기업인의 참여도가 높을지 의아스러운 상황인데요. 좀 더 보완된 정책으로 내일채움공제가 변화하길 바라며 이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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