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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_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

by 여울_Yeoul 2022. 11. 17.



해외직구시 다른날에 구매했더라도
같은날 통관되면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상일 경우
합산과세가 붙어서
초조하게 같은날 들어오지
않길 빌거나…
가끔 생각도 못하게
같은날 들어와서
억울하게 합산과세를 내곤 했는데..!!


이번달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이상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합산과세가 면제된다는
사이다 같은 소식…!!!!!!
너무 좋다

관세청 고객문의 3만 8천건중
합산과세 민원 1,856건이었다는데..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개정되는구나 느끼게된..


마음놓고 직구 가능 〰️

앞으로 동일날짜 150달러 이하로
구매했다면 초조하게
통관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갓소식 〰️ ‼️‼️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보도자료 내용-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물건 구매,
동일 해외공급자의 경우 다른날짜에 구매시!!
합산과세 대상에서 면제라는..
정말 최고의 직구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보도자료에서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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