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아직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고향사랑기부제! 오늘은 고향에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지요. 기부를 하는 것도 하는거지만 특히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주는 것으로 요새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이름은 고향사랑기부 제 만 사실 본인의 고향이 아니더라도 기부할 수 있고 기부 시 받는 포인트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답례품 혜택은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하는데요. 고향사랑 e음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기부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십만 원을 기부하면 무조건 삼만 원 안팎의 답례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답례품의 경우엔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완도의 미역이나 영암군과 같은 경우는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을 판매해 많은 호 옹을 얻고 초기 품절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은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어 젊은이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2. 기부처와 기부제한조건및 한도
1) 기부자란? 개인
2)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 을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3) 기부제한?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불가)
_타인의 명의 나가 명기부
4) 기부한도?
연간상한액 500만
3. 세액공제 범위및 연말정산 방법
기부액이 10만원이하시 100% 세액공지가 되며 10만원초과시 16.5%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면 정확한 공제비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짐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람 기부금의 경우 아직 이월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조특법 개정 추진 중이라 확정된 것이 없고 국회에서 아직 의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4.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입후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클릭, 목록레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그후 기부할 지차에의 기부자 주소지를 확인하고 기부금액을 클릭 (100원부터 기부가능) 답례품 제공 여부등을 확인하고 기부금 납하기를 선택 기부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답례품를 둘러보고 선택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또한 모바일 환경에 서투신 분은 5,900여 개의 전국 농협지역에서 기부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답례품
답례품은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답례품의 경우엔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 현재 74개의 답례품이 검색되는데 순천만 소금다시팩 선물세트, 연잎차, 순천남도 김치세트, 낙안읍성 전통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등 선물의 범위가 넓고 지역특색을 갖춘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지역의 경우 지역상품권도 제공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물품이 없을 때 상품권을 받아 시장등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6. 고향사랑 기부 기대효과
기부자의 기부를 통해 지반단체의 재정이 확충되면 지역주민복리증진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지원과 청소년보호•육성, 문화. 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 기타 주민복리증진의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런 활동 등을 튱해 지역경제활성화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제공, 관할구역내통용되는 상품권답례품제공, 지역경제활성화기여하는지 자체자체선정, 답례품제공_여행상품등)등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0만 원 한도 내에선 100프로 세액공제가 적용됨으로 잘 활용하시면 연말정산에도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같습니다. 거기에 덤으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십만원의 세액공제와 삼만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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